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프로골퍼 안성현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검찰은 안성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9월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종현이 상장을 요청한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4년 12월 1심은 안성현이 실제 코인을 상장하지 않고 돈을 챙겼다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진술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무죄를 선고했다.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은 지난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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