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진영과 관련된 김치 판매 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시 위반으로 재차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3일 MHN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여수시 보건소는 2024년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종말이푸드’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를 제조·판매하면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인증마크를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네이버스토어 ‘곽진영 종말이 푸드’를 통해 김치를 판매했으며, HACCP 미인증 상태에서 인증마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제48조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진영은 2021년에도 HACCP 미인증 김치 판매 논란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 3년 만에 유사한 위반 사례가 다시 확인되면서, 연예인 명의를 활용한 식품 판매에 대한 관리 책임과 신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곽진영 명의의 김치 제품은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판매 페이지 전면에 HACCP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방식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홍보 문구에는 ‘HACCP 인증 고춧가루 사용’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완제품 인증 여부와 관련한 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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