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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①] 경기도승마협회, 부정출전 선수 징계 미뤄… 전국체전 출전 메달 획득 파문

입력 : 2025-12-02 07:00:00 수정 : 2025-12-05 0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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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승마협회 부정출전
승마 마장마술 경기 장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 TBBC 대표)가 경기도승마협회 소속 선수의 부정 출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공정위원회 개최를 미뤄 해당 선수가 전국체육대회 경기 도대표로 출전하게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이는 종합성적에 그대로 반영됐다.

 

 경기도승마협회 GEF 승마단(회장 겸 총감독 김의종) 소속 마장마술 A선수는 대학생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 대회에서 대학부 경기에 출전했다. 대회 참가 신청서에 기재한 해당 대학에서는 2023년 재적됐다. 명백한 부정출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A선수는 지난 6월 경북 상주 국제승마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대학부 마장마술에 출전해 A 클래스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어 지난 7월17일 전북 장수승마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체육회장배 전국승마대회 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선수 선발전 대학부 마장마술 S-1 클래스에서 우승했다. 이 우승으로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에 선발됐다. 또 9월18일 경북 구미시승마장에서 열린 추계전국승마대회 겸 대한승마협회가 주최하는 국가대표 3차 선발전 대학부 마장마술 S-1 클래스 경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마장마술 A 클래스에서도 우승해 2관왕에 올랐다.

 

  경기도승마협회와 경기도체육회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9월 인지했다. 하지만 경기도승마협회는 공정위원회 개최를 10월 말에 개최했고, 이 사이 A선수는 10월 중순 열린 전국체전 마장마술 일반부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경기도승마협회는 전국체전이 폐막한 후에 A선수에게 3개월 징계와 함께 입상 실적 무효, 포상 몰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징계다. 징계기간인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는 승마대회가 거의 열리지 않은 비시즌이다. 출전 정지 징계가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경기도승마협회 공정위는 부정출전 징계보다 수위를 낮췄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입수한 경기도승마협회 공정위 결정서(2025-03호, 부정 참가에 따른 징계 사건)에 따르면 이번 부정 출전이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아닌 참가신청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승마협회 측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 해당 스포츠공정위 결정서는 경기도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작성시 오기(誤記)한 것으로, 기사 보도 후 수정된 문서를 제공했다. 이에 오기 내용은 바로 잡는다. 오기 내용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아닌 경기도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다.>

 

 3개월이라는 경징계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대학 제적 시기는 2년 전이다.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전국체전 도대표 선발과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대회을 중심으로 대학부로 출전했다.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3개 대회에 걸쳐 연속으로 대학부로 출전했지만, 이를 두고 참가 신청 과정에서 과실이라고 인정한 점도 석연치 않다. 여기에 경기도승마협회 공정위는 올해 6월 이전에 열린 대회에 A선수 부정 출전 여부는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이미 부정출전이 확인된 시점에서 전국체전까지 출전했다는 점이다. 취재 결과 A선수의 부정출전은 9월에 이미 확인이 됐다. 결정서에도 ‘피징계인은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입상 실적 포기 및 징계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보였다’고 기재돼 있다. A선수가 이를 자신의 잘못은 인정한 시점도 9월 중순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전국체전 폐막 후인 10월 말에 열렸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체육회가 A선수의 전국체전 출전 길을 열어준 셈이다. A선수는 전국체전 마장마술 일반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이는 경기도의 동메달 기록에 그대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전국체전에서 종합 1위에 올랐다.

 

 대한체육회 측은 “이번 건에 대해 체육회도 인지하고 있다. 경기도승마협회의 비위 제보도 들어온 상태”라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부정 행위를 한 것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징계 수위가 높아져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권영준 기자 young0708@sportsworldi.com



권영준 기자 young0708@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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