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배우 A씨가 마약 투약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마약류 케타민 20g을 약 978만 원에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경찰의 팔을 잡아끌어 오른쪽 소매를 찢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며 멱살을 잡아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의 목걸이가 끊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약물 중독 증상이 심각하다”면서 “상당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며 “폭행 피해 경찰관에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약을 반복 투약해 재차 체포됐으며, 석방 당일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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