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주담대 위험가중치 15→ 20%, 내년 1월로 앞당겨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집값이 15억~25억원 이하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3%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안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시장의 기대가 여전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제적으로 대출수요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를 차등화한다.
집값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 대출한도를 적용한다. 이미 수도권·규제지역에 시행 중이었던 15억원 이하의 주택의 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은 그대로 적용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가의 주택가격이 먼저 오르고 이후 중소가격 주택까지 확산되는 조짐이 보인다”며 “대출 규모가 상당폭 줄었음에도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촘촘하게 하는 등 고가 주택 위주로 (대출규제가) 먼저 이뤄져 (주택 가격 상승을) 차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신 국장은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도 주담대 금리 한도를 계산하는 금리는 상향시켜서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를 상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이자 부담이 DSR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포함된다. 이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무주택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면서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규제지역에서는 전세나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것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 보유자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되며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내년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15→ 20%)을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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