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기준 충족 제품엔 ‘완전사료’ 표시… 2028년부터 시행
2028년부터는 펫푸드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의 휴먼그레이드 같은 표현을 쓰려면 사람이 먹는 식품관련법인 식품위생법 등 법령을 충족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사료는 그간 소·돼지·닭 등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됐으나 반려인구 증가와 문화 형성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년 뒤다.
부처 측은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가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B2C시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우선 영양학적 기준에 따른 표기법이 도입된다. 지난해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과 펫푸드산업연합(FEDIAF)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Complete&Balanced’ 혹은 ‘Complete Pet Food’ 표기를 한 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이 밖에도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제한된다.
아울러 원료 표시 기준도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계육분’을 ‘닭고기 분말’, ‘어유’를 ‘생선 기름’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가축용 사료와 동일하게 관리된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산업 신뢰도와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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