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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특집] 법조계 관계자 “사이버불링, 주로 집유나 벌금형…아쉬워”

입력 : 2025-09-01 17:34:35 수정 : 2025-09-01 17: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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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둘러싼 사이버불링 사건은 법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2억원 추징금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이 아쉽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 유포시 7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고, 허위사실 유포는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상당한 추징금이 부과된 드문 경우임에도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플 피해를 당한 연예인이 법적 대응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조사, 재판 과정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어야 한다. 반면 가해자들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면 감수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법의 억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개별적, 사후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동의한다.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 강화가 병행돼야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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