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억대 금액을 뜯어낸 여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 모(30대) 씨와 송 모(20대)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도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송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총 2억 1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송씨는 2023년에도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이는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쯔양의 거주지 및 근무지 접근 금지 등 특별 보호조치도 명령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자신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성폭행·감금·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일명 사이버렉카들이 추가 협박에 나섰고, 쯔양은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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