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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민지, 전속계약 비공개 조정 출석

입력 : 2025-08-14 14:52:37 수정 : 2025-08-14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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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의 직접 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어도어 측은 “회사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해지 사유가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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