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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송법, 국회 본회의 與 주도 통과…찬성 178표

입력 : 2025-08-05 17:03:34 수정 : 2025-08-05 1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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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8년 만이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6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의 임직원(3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라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여야 7대4 비율로 이사를 추천해왔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 2사(YTN·연합뉴스TV)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는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주요 방송사업자는 노사동수(노사 각 5인)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를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 4시 1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뒤 범여권 주도로 표결을 거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동의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됐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토론 안건이었던 법안 한 건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는 곧바로 상정된 방송법을 의결했다.

 

방송 3법 중 남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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