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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집단성폭행 징역 3년 6개월 선고…“도주 우려 있어” 법정구속

입력 : 2025-07-10 17:43:54 수정 : 2025-07-10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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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M 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돌 그룹 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피고인들이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태일 등은 2024년 6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을 만난 뒤, 그녀를 만취시켜 택시로 자신들의 거주지인 방배동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세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태일 측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반성 중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태일 측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 중이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여파로 모친은 직장에서 퇴사했고 태일은 지인 식당에서 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 활동만 하고 있어 가족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중대하며, 피고인의 반성이 진심인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이후 태일은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NCT에서도 탈퇴한 상태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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