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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음원 수수료 차별’ 의혹 벗었다…공정위 ‘무혐의’ 결론

입력 : 2025-07-04 12:03:29 수정 : 2025-07-04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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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4일 카카오엔터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를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가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고 신고해 조사한 결과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관계사, 자회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거래를 하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수 없고, 해당 관계사와 자회사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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