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회사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체결한 비공개 계약을 통해 약 4,000억 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8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IPO가 성공할 경우 PEF가 매각한 지분 차익의 약 30%를 방 의장이 받기로 했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PEF들은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여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방 의장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약 4,000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계약이 IPO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이브 측은 해당 계약이 특정 주주 간의 거래로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IPO 과정에서 이러한 계약이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계약이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위반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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