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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이혼 소송 마침표…“가압류 해제 예정”

입력 : 2025-05-26 16:31:07 수정 : 2025-05-26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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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결혼 생활 종지부…암호화폐 투자에 회사 자금 사용, “30억은 변제 완료”
사진= 황정음 SNS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1년 3개월간 이어진 이혼소송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날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되며 원만히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중 부부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서로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소송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이혼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2)과 결혼해 9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다. 2020년 첫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2021년 재결합, 이후 2023년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결별 수순을 밟았다.

사진= 황정음 SNS

한편, 황정음은 현재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으며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회사 자금 약 43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음 측에 따르면 이 중 약 30억 원은 이미 변제했고 나머지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2차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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