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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최소 370억원' 발생

입력 : 2025-05-06 13:10:14 수정 : 2025-05-06 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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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면서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통합 징수로 바꾸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전 방식인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과정에서 최소 370억원이라는 큰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과거에는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인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청구됐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한전은 개별 전기 사용 고객에게 전기요금과 별도의 고지서를 추가로 인쇄해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분리 징수로 발생한 370억원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올해 3월 이후 추가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은 별도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 등을 더한 건당 징수 비용이 843원으로, TV 수신료 2500원의 약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전국 2만8000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도 지원금 형태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전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대표로 전기 공급 계약을 맺는다. 이런 아파트 단지가 2만8000여개로, 세대 수로는 약 987만 세대에 달한다.

 

지난 1월 정부는 수신료를 다시 통합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는 지난달 17일 재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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