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가운데 혐의를 부인해온 ‘유명 예능 PD’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4일 유명 예능 PD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자리 이후 장소 이동과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해당 사건 피해자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너무 기뻤지만 이내 울화가 치밀었다”며 장문의 소회를 남겼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2차 피해를 우려했다.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팀에서 방출했으며, 피해자가 문제있는 사람인양 이야기했다”며 “이후 피해자가 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자 혐의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 측이 낸 보도자료에는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당부와 2차 피해 양산을 우려하는 입장이 담겼다. 반면 이어진 A씨 측의 입장문에는 추행 부인과 피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 변호사는 “황당하게도 이후 경찰은 객관적 물증이 있는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 했다. 이의신청서를 써보냈는데, 경찰은 무소식이었다”고 했다. 이는 사건을 불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퇴사로 인한 결과였다.
검찰의 보완 조사 결과 A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후배 제작진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검찰은 확보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정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회사와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지만,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법리에 따라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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