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측 PPT 2회, 30분 부여"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소송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변경했다. 당초 오늘(2일) 열리기로 한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8일 진행된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일은 뉴진스 카피 사태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하며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의 발언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기에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지난 1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 측은 “걸그룹의 안무는 비슷한 맥락의 반복에 일부 독창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측은 “대중과 언론에 의해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며 “뉴진스의 소속사 대표이사로서 K-POP의 관행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4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민사소송규칙에 제69조의 4(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1항에 따라 준비 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안무가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PPT를 준비한 빌리프랩을 비판했고, 빌리프랩은 추가 PPT를 준비할 여지가 있다고 대응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PPT 횟수는 각 2회로 제한, 각 30분씩 시간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다. 세 번째 변론기일에는 표절 논란과 관련한 양측의 증거자료를 프리젠테이션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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