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 알고도 판 정황
검찰, 재무 자료 확보에 집중
증권사 불완전판매 여부도 조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홈플러스의 재무자료를 집중 확보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재무상태가 악화돼 2022년 약 2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자금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외부에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실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낮췄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 단기사채, 카드대금채권 기반 유동화증권(ABSTB) 등의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1970억원, 일반 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3119억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홈플러스와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전 인지 및 기업회생 신청 계획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 발행?판매에 관여한 증권사들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 카드대금 기초 ABSTB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영증권을 비롯한 4개 증권사는 이달 1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고, 금융당국이 홈플러스와 MBK의 부정거래 혐의를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겸 공동대표, 조주연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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