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무산됐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직 재선임을 요구하며 계속될 분쟁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29일 민 전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의 부적법하며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주간 계약에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이사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언급하며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해도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가처분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반면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선임을 다시 요구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 측은 29일 오후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 조항에 따라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된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들에게 지난 10월 30일까지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선임 되지 않을 경우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더했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민 전 대표 해임의 착수했다. 자회사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8월에는 민 전 대표를 엄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해임한 후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일방적 해임 통보’라고 주장하며 분쟁에 나섰다.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나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멤버 하니의 직장 내 따돌림 논란이 일어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5일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되 대표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한 어도어 이사회는 11월 1일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지난 17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민 전 대표의 임기는 다음달 2일부터 3년 간이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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