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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안세영 겨냥 규정 제정 논란에 해명... “세칙 추가한 것"

입력 : 2024-08-10 17:24:49 수정 : 2024-08-10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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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을 겨냥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칙을 추가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배드민턴협회는 10일 “(국가대표 징계 규정을 강화한 건)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에 세부적인 내용을 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날(9일) 한 매체는 올 초 배드민턴협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선수가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두 차례 불응하면 1년 미만, 세 차례 불응하면 영구박탈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보도 이후 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던 안세영을 겨냥해 이같은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협회가 해명에 나섰다. 

 

협회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밝힌다”며 “국가대표 운영 지침의 세칙이 없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두고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내용은 억측성 보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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