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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공범’ 혐의 벗어…“증거 100건 이상 제출”

입력 : 2024-03-05 15:10:00 수정 : 2024-03-05 1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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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찰이 3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전청조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 온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남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일부는 남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남씨는 전씨를 만난 9개월 동안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경찰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씨와 전씨를 대질조사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혐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사를 했지만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면서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해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서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전 씨 측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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