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 측도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가게 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수 이씨 역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0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친형 박씨는 지난 19일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박 씨에 대한 선고형이 죄질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취지를 알렸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앞선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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