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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뱃사공, 출소 2달 전인데…‘옥중 앨범’ 발표

입력 : 2024-02-14 20:22:46 수정 : 2024-02-14 2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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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복역 중이며 4월 출소를 예정한 상태인 래퍼 뱃사공이 새 앨범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14일 뱃사공은 정규 4집 앨범 ‘mrf***’을 발매했다. 뱃사공은 현재 복역 중인 상태로 오는 4월 11일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작사·작곡으로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뱃사공은 래퍼 던밀스 아내의 폭로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뱃사공은 “피해자가 고소는 안 했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며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폭로글에 의하면 뱃사공은 ‘동의 없이 찍은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의 신체를 찍어 몰래 유출’했다. 해당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 이후 뱃사공은 상소를 포기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한편, 뱃사공은 2013년 데뷔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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