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넷플릭스가 이용료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2일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며 공식 이메일을 통해 샐보게 바뀐 정책을 안내했다. 앞으로 넷플릭스 회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따로 내야 한다. 또한 추가 회원 자리는 스탠다드 멤버십은 최대 1개, 프리미엄 멤버십은 최대 2개까지 생성할 수 있다.
지난 5월 넷플릭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늘부터 미국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공지했다.
넷플릭스가 구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는 “계정에 등록된 기기를 검토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기기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권고 조치가 전달되었다. 또 넷플릭스 측은 “가구 구성원이 아닌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도록 새 멤버십으로 프로필을 이전하거나, 추가 회원 요금을 지불하라”고 안내했다.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기존 회원은 앞으로 추가 회원 한 명당 한 달에 7.99달러를 내야 한다. 멤버십별로 가능한 추가 회원 수에도 제약이 생긴다. 스탠다드 멤버십(월 15.49달러, 약 2만500원) 회원은 최대 1명, 프리미엄 멤버십(월 19.99달러, 약 2만6400원) 회원은 최대 2명의 ‘추가 회원’을 만들 수 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에도 계정 공유로 인해 수익성에 악영향이 있었다며 “계정 공유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2분기부터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으며, 넷플릭스의 공동 CEO인 그렉 피터스는 “이런 조치가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 기반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넷플릭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대만, 스위스, 스웨덴 등 다른 국가들도 관련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한국에도 미국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되기 시작할 예정이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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