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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보증금이 5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여간 1000억원을 넘어서며 작년 한 해 대위변제금액을 돌파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액수는 1029억원이었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으나,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으로 해가 갈 수록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13억원(2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해 고가 전세 대위변제 규모를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고가 전세 대위변제액은 3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체 전세계약 중 84%가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이며,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97%가 4억5000만원 이하인 점을 들어 보증금 기준을 5억원으로 두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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