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희재가 군 특혜 의혹에 이어 군법 위반 의혹까지 휩싸인 소속사 측이 반박에 나섰다.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희재는 군 복무 중 공연 계약을 체결하며 영리 활동이 금지된 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서있다. 앞서 김희재는 군 제대 전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쇼플레이와 회당 4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80회 차 공연을 진행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의 효력 시기는 지난 2020년 3월 13일부터로 김희재의 전역 4일 전이다.
이에 대해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희재는 군 특혜 의혹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김희재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매체는 김희재가 군 복무 중 연예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위반되며 김희재가 방송 촬영을 위해 여러 차례 외출 및 외박을 한 것은 특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군악대와 협의해 진행한 사안”이라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김희재는 지난달 23일 신곡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을 발매했으며 현재 SBS 예능 ‘더 리슨: 우리가 사랑한 목소리’에 출연 중이다.
김유진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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