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달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나온 승리는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승리 측이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승리는 ‘여자애들 불러줘 대만에서 손님 온 모양이야’, ‘여자는 잘 주는 애들 보내라’, ‘내가 창녀들 준비하고 있으니 창녀 2명 오면 ○○이가 안내하고 호텔방 잘 안내해줘’ 등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 주는 애들’은 오타라고 하나 김씨와 유씨의 대화가 잘 이어지고, ‘잘 주는 애들’이라고 한 문구는 단순 오타라고 볼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는 2015년 12월 7일 유씨로부터 전화가 와 성매매 여성 몇 명 가능한지 물어보고, 호텔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정에서 각 증거에 인정된 사정 종합하면, 대만인이 온다는 사실 알려주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이들의 성관계까지 확인되고, 유씨, 최씨 등도 성매매 여성을 호텔로 보낸 점, 성매매 대금을 4280만원을 유씨가 입금해준 점 등 유씨와 성매매 알선에 대한 암묵적 의사합치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언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승리는 ‘잘 주는 애들’이란 문구에 대해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으로 인한 오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대만 손님’ 외에도 2015년 크리스마스 및 일본 체류기간 등 승리가 수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대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내며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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