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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외제차·집 ‘돌멩이 테러범’,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입력 : 2021-05-06 16:55:09 수정 : 2021-05-06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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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코미디언 장동민의 자택과 차량에 수차례 돌멩이를 던져 훼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점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자택 유리창과 차량 등에 돌을 던져 총 26차례 파손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거 당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증거가 나오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 이유에 대해서는 “장동민이 나를 도청하고 해킹해서 홧김에 돌을 던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장동민과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A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후 A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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