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유튜버 크리에이터 벤쯔가 과장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재차 사과했다.
16일 밴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죄송합니다. 밴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통해 밴쯔는 “그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시는 크리에이터가 됐고, 정말 많은 제안이 들어왔다”며 “그로 인해 제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했다. 건방진 생각을 했었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어 “사업을 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됐다. 또 대처하는 방법이 많이 미흡했고,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한 게 저의 큰 실수”라며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큰 잘못이다. 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밴쯔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과 실수에 대해 반성하는 날을 보내고 있다.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저의 행동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하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7년 본인이 대표로 있는 건강식품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 밴쯔는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밴쯔와 밴쯔가 운영하던 업체에 각각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 후 밴쯔는 해당 업체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지난 1월 밴쯔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 눈물의 사과를 하며 약 30초 동안 머리를 박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밴쯔는 330만명에 달했던 유튜브 구독자 수가 16일 기준 240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받은 상태다.
사진=밴쯔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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