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2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을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지켜본 현창윤 변호사는 “감경 주장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튜버 구제역은 “효녀 마케팅으로 성장한 유튜버 양팡이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문서 위조범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 의혹에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구제역은 양팡이 2019년 5월 가족과 함께 살 아파트를 구매하기위해 부동산을 봤고, 부산 동구에 위치한 80평 펜트하우스(당시 가격 약 10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팡 부모님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고,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걸 감안해 7000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가계약이 아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에 대해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양팡 측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10%인 1억 여 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양팡 측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팡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57만명에 이르며 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소재로 한 영상을 올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다. 때문에 가족 사기 의혹은 타격이 더 크다. 이에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사기 행의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며 해당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또 해당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지켜본 현창윤 변호사는 양팡 '부동산 계약금' 논란에 대해 법률 지식을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28일 양팡 유튜브 채널에 법률자문 댓글을 달았다. 현 변호사는 “여전히 본 계약은 유효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위약금(손해배상)의 문제는 남아있고 계약서 6조에 계약금을 위약금(손해배상)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무권대리 주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므로 감경해달라는 주장이 현재 가장 현실적이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계약이냐 가계약이냐(계약의 성립), 합의해제가 되었느냐가 주로 다투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내용상으로는 법적으로 위약금 상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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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팡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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