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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등 식품취급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47곳 적발

입력 : 2017-02-06 14:45:46 수정 : 2017-04-18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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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류근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한 한 달간 특별 점검의 일환으로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등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개소를 점검한 결과, 4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487곳), 노인요양시설(2,614곳), 장애인(660곳)‧아동복지시설(35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하반기는 위반시설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원미에프앤에스(전북 전주) 진주미래여성의원(경남 진주)이며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은혜산후조리원(전북 군산) 세인트포레산후조리원(전북 전주)이다.

전남목포시 미즈아이병원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에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248곳에 대해 위생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감염 취약 계층인 산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교육·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stara9@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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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산후조리원의 시설물. 조리장 내 선풍기, 환퐁기 청소상태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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