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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입력 : 2017-01-09 14:27:40 수정 : 2017-01-09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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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혼성그룹 클래지콰이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지난달말 호란을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 빛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 스케줄을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탑승객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호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으며 호란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로 결론했다.

사건 당시 호란은 소속사를 통해 "어떠한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호란은 앞서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바, 대중의 차가운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wh07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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