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지난달 24일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만든 음악을 그대로 뉴스에 사용했던 것.
18일 오후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SBS ‘8시뉴스’가 지난달 24일 ‘관광버스에서 술 마시고 춤판…처벌은 기사만’ 편을 보도하며 관련 영상에 일베 회원이 만든 음악과 함께 내보낸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과 ‘제27조(품위 유지) 5호’를 적용해 다수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나온 윤춘호 SBS 시민사회부장은 23초가량의 문제가 된 음원을 공개하면서 “해당 유튜브 음원 뒷부분 5초 정도를 8시뉴스에 사용해 문제가 됐는데, 나도 여러 번 들었지만 지금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보도가 나간 후 SBS가 또 걸렸다는 일베의 반응이 있어 거듭 확인하고 추적해 보니 원래 있던 노무현 관련 동영상을 오염시킨 게 있었고, 우리가 튼 게 그 오염된 영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리 주의 깊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알기가 어려운 내용”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표현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SBS측은 앞서 해당 방송이 나간 후 뉴스 화면에서 일베 자료가 또 노출됐다는 논란이 커지자 SBS는 24일 밤 다시보기 영상에서 문제 부분을 삭제하고 25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또한 SBS는 사과문에서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하고 노무현재단 측에는 즉시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 “방송되지 말아야 할 영상 효과음이 어떤 이유로든 전파를 타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해당 음악이 방송되게 된 경위는 신속히 파악한 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춘호 부장에 따르면 SBS는 자체적으로 일베에서 만든 오염된 음악을 사용한 것과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부주의하게 썼다는 것을 문제 삼아 방문신 보도국장과 윤 부장에게 감봉 1개월을, 담당 기자에게 감봉 2개월, 담당 데스크에겐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