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중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5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영종대교 추돌 사고는 택시끼리 추돌로 인해 빚어졌으며 해당 택시를 뒤따르던 공항리무진버스가 들이받아 연쇄 추돌로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조사본부가 차려진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가시거리가 채 10m도 되지 않은 11일 오전 9시 45분쯤 영종대교 상부도로 시점에서 서울방향으로 3.8 km 떨어진 곳에서 공항리무진버스, 승용차 등 차량 105대가 추돌했다.
이날 사고는 A(60)씨가 1차로에서 몰던 서울택시가 앞서 가던 B(62)씨의 경기택시를 추돌, 한씨의 택시가 2차로로 튕겨나가면서 일어났다.
한씨의 택시를 2차로에서 달리던 C(58)씨의 공항리무진버스가 들이받았고 뒤이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들이 연속해서 추돌했다.
경찰이 첫 추돌자로 보고 있는 한씨는 "어떤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에 앞에 가던 택시를 추돌하게 됐다"고 자신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관계 차량 과속 운전 여부 등에 대해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 등 사고 관계자 조사와 감식 결과를 토대로 과속 등 위반 내용이 발견되면 관계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영종대교를 관리·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측은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속도 100 km/h의 80%인 80 km/h로, 가시거리 100m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인 50 km/h로 차량을 운행하게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영종대교 사고구간 가시거리는 10여m에 불과했다.
경찰은 105중 추돌로 차량이 얼키고 설킨 구간이 1.3 km로 파악했다.
연쇄추돌이 20분간 이어졌다는 일부 목격자의 주장에 대해 경찰측은 첫 추돌과 마지막 추돌 시간을 비교해봐야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로 김모(51)씨 등 2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19명은 외국인이며, 외국인 환자 중 베트남인 1명은 중상자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지 4시간 30여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2분을 기해 영종대교 상부도로 차량 통제이 해제돼 통행이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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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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