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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 전기톱으로 죽여 유죄판결

입력 : 2014-02-11 18:57:48 수정 : 2014-02-11 1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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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기톱을 이용해 이웃집 애완견을 죽인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1일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집으로 침입한 이웃집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묶여 있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전기톱으로 위협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나 몽둥이로 피해견을 쫓아내지 않고 죽인 행위는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신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내려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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