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사실상 7개월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된 4·1부동산대책 등 현안법부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의 각오다.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경우 아예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대 중점 법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특례규정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부담감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다.
국토위의 가장 큰 쟁점법안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상정했다가 논쟁이 길어지면 당장 ’발등에 불’인 다른 법안 처리마저 실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빅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여야정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여야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4월에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재건축 용적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무산된 바 있으나 이후 이노근 의원의 요구를 수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이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수직증축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행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핵심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브랜드를 일반 명사인 ’공공주택’으로통일했다. 또 행복주택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대상 부지를 확대·규정했다.
행복주택이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므로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담았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관련 규정은 야당의 반대가 많지 않아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을 축소·조정할 때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를 허용하고 해제 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한 조항은 의원들의 반대가 커 삭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으나 역시 법 통과가 늦어진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소위에서는 또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도입과 층간소음 대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비용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재정비 촉진특벌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당초 주택법 개정안 형태로 발의됐으나 별도의 ’주거급여법’을 새로 제정해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번 소위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4·1부동산 대책과 대통령 공약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이번만큼은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장병완 의원을 시작으로 이후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의장을 차례로 만났고 지난 7일 하루 동안은 주승용 국토위 위원장과 법안심사 소위 의원인박기춘·이미경·김관영 의원 등을 방문해 부동산 법안 통과를 당부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3대 중점법안부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달 말 추가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소위에서’뜨거운 감자’인 분양가 상한제 등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진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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