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아라는 지난해 멤버 화영의 팀을 떠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겨 부정적인 여론에 밀린 광고주가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모델료 4억원을 반환할 수 없다”며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패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에 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모델료 4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7월 티아라 멤버들간 갈등으로 ‘왕따설’ 등이 불거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티아라 측은 계약해지의 과실을 인정해 지급받은 4억 원을 샤트렌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샤트렌 측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티아라 측은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상급 걸그룹으로 인기를 누린 후 티아라는 지난해 왕따논란 이후 해외활동에 주력해왔다. 지난 5월 유닛그룹 ‘티아라엔포’를 결성해 국내에 컴백해 최근 일본에서 정규 2집을 내고 활동 중이다. 그러나 멤버 아름이 팀을 탈퇴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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