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오후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흥민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낙태에 대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개를 저었다. 1심은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고, 문자를 작성해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씨가 지급받은 3억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피해자 측에서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신중절에 대해 비밀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유명인으로 이 사건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 참작된 부분도 있다. 초범, 2차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1심은 용 씨에 대해서 "단순 협박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언론사이나 광고주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고,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손흥민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등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이어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 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 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쯤 2차 공갈 범행이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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