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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측, 법원 판결 억울하다…"계속 티아라 모델로 썼는데"

입력 : 2013-09-08 13:18:42 수정 : 2013-09-08 1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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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가 법원의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모델료 4억원을 반환할 수 없다”며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패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한 것. 이에 대해 코어콘텐츠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위약금을 물기로 했는데 샤트렌 측은 오프라인 광고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여전히 티아라를 모델로 쓰고 있었다”며 “오프라인 광고는 철거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티아라를 모델로 쓰는 것은 어떤 이유롤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합의 내용을 지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월드 연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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