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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상조, 전국 자연장 정보 안내 시행

입력 : 2013-06-17 09:47:01 수정 : 2013-06-17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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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지난 5일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의 발표했다.

노인인구와 사망자수는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장지 시설 및 설치 지역이 부족한 상황에 산림보호구역에 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 장려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장사 비용도 절감시킨다는 취지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흙에 섞이거나 분해되는 유골함에 넣어 나무·화초·잔디 등의 주변 지표 30㎝ 아래에 봉분 없이 묻는 장사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가 소유의 토지나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시·군·구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률안들이 통과될 경우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장지 조성·설치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 자연보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률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공포됨과 동시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논의한 결과, 늘어나고 있는 화장 수요에 맞춰 오는 2017년까지 화장 시설 13곳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상조(www.kookminsangjo.com)는 전국 자연장에 대한 정보를 마련해 안내를 실시하는 등, 친환경 장례문화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상조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관심과 이용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며, “친환경 장례 활성화 운동 및 장례문화 의식개선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내용에 관련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류근원 기자 stara9@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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