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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아차했다간 `쇠고랑`

입력 : 2012-12-19 13:40:44 수정 : 2012-12-19 13: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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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이 화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 공지를 발표했다.

먼저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이나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 등에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사기업 영업활동 일환으로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하지만 특정 후보의 벽고 앞에서 촬영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V`자 등 지지하는 후보를 연상케하는 행위는 `투표당일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어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 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역시 불가능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업 프로모션과 달리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 거주지역, 출신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 행위 등도 처벌이 된다.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불법.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을 접한 누리꾼들은 "은근히 까다롭네" "모르고 갔다가는 큰일날 듯" "신경써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isstime@sportsworldi.com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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