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니스연맹의 징계 결정에 코르다가 무죄를 주장하며 불거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던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코르다가 스테로이드 난드롤론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이같이 결정했다.
또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지난해 7월 윔블던대회 이후 코르다가 벌어들인 상금전액을 회수하고 컴퓨터 랭킹점수도 무효화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코르다는 지난 7월 윔블던대회에서 예선 탈락한 뒤 은퇴했기 때문에 이날 징계결정은 별다른 효력이 없는 셈이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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