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징역 30년과 2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C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 등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심은 지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면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하면 함께 살면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현장에 동행하지는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생명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부위의 공격을 예상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탉'을 폭행하고 차에 납치한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 C씨는 A씨 등에게 차와 목장갑 등 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구매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수탉'으로부터 승용차 계약금 등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주겠다"며 아파트 주차장으로 그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를 추적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수탉'은 폭행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수탉'은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다움을 보여주며 우울하고 무기력하게만 있어야 하기에는 그 1분 1초조차도 제 하나뿐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며 방송 복귀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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