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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국가유산위 ‘보류’ 판단

입력 : 2026-08-20 13:56:19 수정 : 2026-08-20 1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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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재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유적 보존 방안이 다시 보류됐다.

 

국가유산청은 20일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가 전날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을 심의해 보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매장된 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결과 2024년 1월 보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가유산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존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써 세운4구역 관련 안건은 2년 7개월 만에 다시 보류 판정을 받게 됐다. 

 

조사가 이뤄진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서는 조선시대 이문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비롯해 여러 건물터, 배수로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사업시행자인 SH는 부지 내 유산의 위치를 옮겨 보존하는 안을 비롯해 유적 발굴자료를 전시하는 공간 확대 등으로 내용을 보완했다. 그러나 재차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SH는 추후 내용을 보완해 안건을 다시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유산은 적절한 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일대는 법·행정적으로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부지에서는 어떤 공사도 추진할 수 없다. 

 

현재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사업 부지에 들어설 건물 높이를 기존 협의한 71.9m에서 서울시가 최대 145m로 높여 조정한 이후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의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두고 서울시에 인가를 취소하도록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는 등 대립 중이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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