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성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30분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민사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건은 재판부로 돌아가 본안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
A씨는 황정민과의 법적 분쟁으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한 번도 없었던 얘기가 일방적인 일로 확정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가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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