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판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달 해당 녹취파일의 조작·위변조 여부 감정 결과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판정 불가’로 통보했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가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는 고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 딥보이스 기술 등을 활용해 위조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며,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녹취파일 감정 결과와 별도로 추가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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