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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천만원’ 추징금 해명 “탈세 아냐…세법 해석 문제”

입력 : 2023-12-26 15:40:00 수정 : 2023-12-26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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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일에 대해 세법 해석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26일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매체 보도를 통해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보도된 세금(추징금)과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유명 연예인과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등의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추진한다. 올해 초 이병헌과 권상우도 이와 같은 비정기 세무조사로 화제가 된 바 있었으나 모두 착오나 정정이었다고 해명이 이루어졌다.

 

박나래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수익을 쌓았으나 이를 사회에 환원하여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발휘해왔다. 코미디언 김지민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돈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며 과거 박나래가 본인도 힘든 상황에서 적금까지 깨며 흔쾌히 100만원을 빌려줬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박나래는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도국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힘써왔다. 매년 여름 ‘꿈의 나래를 펼쳐봐’ 행사에 참여해 재능 기부를 할 뿐 아니라 네이버 정기저금 캠페인으로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캠페인 화보 참여 등 꾸준히 아이들을 위해 앞장서왔다.

 

한편, 박나래는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tvN ‘놀라운 토요일’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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