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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워너비∙씨야 ‘역주행’ 20억 소송, 포켓돌 ‘패소’ 결론났다

입력 : 2023-11-09 16:53:11 수정 : 2023-11-09 16: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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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곡 역주행 관련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원고인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패소로 결론났다.

 

사진=뉴시스 제공

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사 겸 총괄 프로듀서가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26일 다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포켓돌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이 ‘역주행’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3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가 이 사건 음반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이번 해당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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