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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죄질 좋지 않다"

입력 : 2019-04-11 17:32:18 수정 : 2019-04-11 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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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은 면허취소 상태였다. 면허취소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앞서 손승원은 최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공황장애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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