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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내 아들" 주장 남성, 차승원에 '1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 2014-10-06 10:38:37 수정 : 2014-10-06 1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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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남성 A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 씨를 상대로 1억여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 씨는 차노아가 차승원과 이 씨가 만나기 전 자신과 이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며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가 차승원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금시초문이다. 본인에게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매체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노아는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그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차승원은 이런 아들의 잘못에 논란이 커지나 SNS를 통해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어떻게 된 일?"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과연?" "차승원 차노아 친부소송 충격" "차승원 진짜 차노아 친부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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